매일같이 전세계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
■ 미국도 해임시키는 제도는 있지만...
미국은 대통령 본인의 자발적인 사임과는 별도로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라고해도 파면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범죄(법률 위반)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재판제도로 하원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 기소를 하여 상원에서 탄핵재판을 개시합니다.
상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파면된다고 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건국 이후 탄핵재판을 받은 대통령은 두명 있지만 실제로 파면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최장 2기 8년)
현재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1기 4년, 연임되면 최장 8년이라고 합니다.
덧붙여서 최근에는 클린턴 (남편) → 부시 → 오바마 모두 2기 취임했습니다
또한 미국 대통령이 임기 도중 사임한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닉슨 대통령의 케이스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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