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제품의 광고 또는 판매의 한 형태로 상품 등을 웹사이트 방문자가 구매한 경우 상품의 발송(경우에 따라서는 청구 포함)을 판매한 웹사이트 공급자와 광고주가 아닌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직접 행하는 거래방식의 명칭이다.
■ 개요
쇼핑몰 운영방법의 한 형태이다.
상품제공 업체의 도매가에 자유롭게 이익을 더해서 팔아남긴 차액이 인터넷 쇼핑몰의 이익이 된다.
인터넷 쇼핑몰은 주문을 받은대로 주문정보를 업체에 전달하여 상품의 발송을 대행 해달라고 할수있다.
재고를 가지지 않고 제품에 취급없이 인터넷 쇼핑몰을 열수있는 것으로 간편하게 시작할수 있는 부업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벤더측도 판매 업무의 일부를 인터넷 쇼핑몰측에 위탁할수 있다.
드롭배송 서비스는 DSP(드롭배송 서비스 제공자)라는 업체가 존재하고 판매자 및 공급 업체의 중개 업무를 행한다
.
■ 문제점
2009년 들어 "재고를 가지지 않고 쉽게 돈벌이" 등의 선전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권유하고 개점 초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용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는 업체가 여럿 나타나고 있다.
초기비용을 지불하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제품의 주문이 있어도 상품을 발송하지 않는 업자도 있어 사용자측은 당초의 선전보다 현저히 벌이가 적은 경우가 발생한다.
악덕 상법의 하나로 간주하는 등 미디어에서도 문제점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출처 참조 번역
https://ja.wikipedia.org/wiki/%E3%83%89%E3%83%AD%E3%83%83%E3%83%97%E3%82%B7%E3%83%83%E3%83%94%E3%83%B3%E3%82%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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