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 서로 돕는 "상호부조"의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공유준비자산으로서 최악의 경우가 발생했을 떄 기능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은 오랜 기간에 걸친 것이 많기 때문에 생명보험 제도는 계속 이어지는 안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생명보험 제도를 건전하게 장기간 운영하고 보험금 또는 급부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생명보험 회사의 역할입니다.



상호회사 

상호회사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형태 중 하나이며 보험회사만이 선택할수 있는 형태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회사는 이익의 일부를 배당으로 주주에게 환원합니다. 


한편 상호회사는 상부상조의 정신에 기초하여 계약자는 보험가입과 동시에 회사의 구성원이 되며 상호회사의 소유주입니다. (무배당 보험계약자 제외)


그러므로 상호회사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배당을 고려할 필요없이 잉여금의 대부분을 배당형태로 계약자에게 환원하는 등 계약자의 이익을 최우선할수 있습니다.



배당의 구조

건강 상태가 나쁜 사람이 가입하여 전체 사망률을 악화시킬 수 없도록 하고 계약자가 지불한 보험료를 더 안전하고 유리하게 운용하도록 하며 비용이 절약하는 등의 경영노력을 함으로써 매년 돈이 남을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잉여금을 계약자에게 환원하는 것이 "배당금"입니다.


출처 참조 번역

https://www.nissay.co.jp/kojin/kiso/kaisha/

Posted by 말총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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