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여당은 안락사법에 새로운 조항을 더하려 하고 있다.
만약 가결되면 회복의 가망이 없는 말기환자뿐만 아니라 단순히 "인생이 끝났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과 "삶에 지친" 사람의 자살 방조가 합법화 된다.
안락사의 조건이 완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청은 고령자만 된다.
법안은 후생 장관과 법무부 장관의 서명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내용은 "인생을 완료시키려고 생각하는 모든 노인은 죽음의 실현을 달성 가능하여야 하며 엄격하고 신중한 기준에 따라 자살을 방조하는 의사는 새로운 조항에 의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라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끊을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자유주의 정책으로 알려진 네덜란드에서조차 충격적인 제안이다.
올해초에 후생 장관이 위원회를 설치하고 삶에 지쳐 있지만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안락사법을 확장하는 건에 대해 검토가 되었다.
결과 법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났다.
네덜란드 죽을 권리 협회(Nederlandse Vereniging voor een Vrijwillig Levenseinde) 등 개정지지파는 정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협회는 안락사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심각한 의학적 상태로 인한 희망없는 고통"이라는 요건의 폐지 캠페인을 계속 해왔다.
"사람은 자결권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존중될 뿐만 아니라 의사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애인과의 이별, 외로운 삶, 만족스러운 삶을 보낼수 없는 등의 이유로 삶에 지쳐 버린 경우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협회는 말한다.
성명에서 후생 장관은 "아침에 일어나 한밤중에 죽은 않았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노인은 새로운 날에 바라는 것은 그날이 마지막날이 되길 바랄뿐이다,"라고 언급했다.
네덜란드에서 안락사가 이전보다 더욱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2015년에는 5,516건 (전체의 약 4%)이 실시되었다.
출처 참조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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